모델1. FTA 상대국 관세율 인하를 활용한 수출 확대 (가장 기본적인 FTA Business 모델)
정의: FTA 미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대신 FTA 체결국으로 제품을 수출 함
1. 수출상대국의 FTA 양허대상여부 및 양허관세율을 확인
2.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방안을 강구
3. 가격정책 검토: 관세인하로 인한 혜택은 크게 수출확대와 채산성 제고로 나눌 수 있음
4. 수출자와 수입자간 관세율 인하 혜택의 분배전략 수립
모델2.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정의: 제품 A를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가가 아니므로,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FTA특혜를 받는다.
전제조건: 인도네시아와 같은 중간 생산국에서 원산지가 충족될 만큼의 제조,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중간 생산국(인도네시아) 및 일본과의 FTA 관세 인하폭이 당해 제품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
2. 관세율 하락폭이 커서 가격경쟁력이 충분하더라도, 수입국(일본)시장에서 수출국(말레이시아) 제품의 이미지가 나쁜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음
3. 상대국의 FTA를 활용하는 모델이 가격경쟁력이 클 경우 단순 수출보다는 현지에 진출하여 생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4. 현지공장 이전 시 수입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최적의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모델3. FTA 체결국으로의 완제품 수입선 전환
정의: 원재료 수입 시 FTA 체결국을 활용
1.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시 관세환급이 되므로 국가별 관세율 인하폭이 중요하지 않지만,
내수판매를 위한 부품, 소재 및 완제품 수입시에는 관세율 인하폭이 중요한 변수임
2. FTA 체결국으로 수입선이 결정되면, 우리나라에서 FTA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원산지 검토
3. 수입제품의 가격측면과 함께 국내 생산체제에 적합한 제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완제품의 경우 시장의 수용성을 검토하여야 함.
모델4.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부품, 소재 수입선 전환
정의: FTA 역내국에서 재료를 수입해와서 이를 국내재료로 가주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이 모델을 뒷바침하고 있음
1.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활용성이 높으며, 세번변경기준 사용 시에는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역외산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실익이 있다.
2. 만약, 원산지 기준이 세변변경과 부가가치기준 중 택일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것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모델5.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 조달/생산 전환
정의: 가공공정기준에 의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품목에 적용 됨.
즉, 역외국에서 수행하던 공정 중 원산지 인정에 필요한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함.
ex) Yarn-forward
1. 해외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거나 생산공정을 해외로 이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비 절감이므로, 이를 국내조달 및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생산비 상승을 초례함
따라서, 완제품 수출시 관세인하 혜택이 국내조달/생산전환에 따른 생산비 상승분 보다 커야 함.
2. 국내 조달/생산에 따른 비용보다 혜택이 크다고 해도 국내외 조달/투자 환경은 항상 변화하므로 전환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모델6. 개성공단 활용(역외가공기준 활용)
정의: 개성공단에서 무관세로 가공하고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FTA 체결국에 수출하는 모델.
개성공단에서 가궁시 국내나 중국에서의 가공보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반출입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큼
1. 개성공단 인정 국가와 품목이 FTA체결국 마다 다르므로 개성공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 인정여부 확인
2. 개성공단의 대표적인 장점은 수출입이 아닌, 반출입으로 인한 무관세 적용, 저렴한 인건비 및 물류비 그리고 신속한 통관 등을 꼽을 수 있음.
모델7. 글로벌 FTA 활용
정의: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설비 및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인건비와 물류비가 저렴한 개성공단에서 제조, 생산하여 상대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FTA활용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 무관세로 수출하여 가격경쟁력 높임
모델8.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유치(합작생산투자)
정의: 한국의 FTA 허브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수출유망품목의 부품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로 인해 그간 수입되던 품목이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국내생산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기존 진출기업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설비투자 확대도 예상할 수 있다.
1. 합작투자 시 상대방이 가진 핵심역량이 합작을 통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파트너너를 몰색하여야 함.
2.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FTA확산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생산 및 수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모델9. FTA 체결국으로 해외 직접투자처 이전
정의: 해외직접투자처를 FTA 미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 전환하여 현지생산 후 역수입하게되면 FTA 특혜관세율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1. 현지공장의 이전은 많은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을 비교해 결정
2. 국내수입이나 현지 내수판매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을 감안하며 FTA를 많이 체결한 나라로의 이전도 고려해야 함.
모델10. FTA 허브형 국내외 기업간 협력
정의: 우리나라가 FTA 허브로 부상하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외국계기업과 한국기업간 협력이 확대 될 것.
1. 기업간 협력과 M&A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2. 협력 파트너의 핵심역량을 파악
모델11. FTA 환경에서 기업의사결정 최적화 전략
정의: 본격적인 FTA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은 보다 복합적이어야 한다.
모델12. 원산지 판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FTA 활용도 최적화
정의: FTA 원산지 판정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향후 원산지 심사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 시스템을 중심으로 회사의 ERP, 공급처(원산지확인서 발급처), 발급기관과의 정보 Interface를 통하여 모든 FTA에 최적화된 원산지 증명 시스템 구축
2.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
* FTA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 목적
- FTA 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 적용 가능(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자동 산출, 부가가치비율 as well)
- 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판정 결과 신뢰도 상승
- 원산지 증명 관련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준비
- 공급자/생산자의 원산지 확인 서류 관리 전산화
- 다양한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자동화
- 원산지 증빙서류 전산보관
- 원산지 자후 조사를 시스템을 통해 대응 가능
-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적기에 발급함으로써 특혜관세 해택 함유
- 가격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 회사의 ERP System과 원산지증명시스템, 공급처, 발급기관과의 interface
- 원산지 증명 시스템을 중심으로 회사의 ERP, 공급처(원산지확인서 발급처), 발급기관과의 정보 interface를 통하여
모든 FTA에 최적화된 원산지 증명 시스템 구축
1. ERP 시스템에서 원재료 정보(HS, 원가, 원산지) 등을 가지고 온다.
2. 공급자/생산자의 원산지확인 요청은 e-mail로 자동전송되며, 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는다.
3.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다.
4.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해준다.
5.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에 제공한다.
여기서!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은..
1. 원산지 결정기준 별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기능
1) 원재료의 HS 정보, 원산지정보, 원가정보 관리 기능
2) BOM 변경에 따른 신규 원재료 관리 기능
3) 중간재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능
4) 세번변경기준(원재료 및 제품의 HS검색 기능,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율 자동 판정가능)
5) 세번변경기준 미충족시 그 원인이 되는 원재료 추출
6) 미소기준 적용을 위한 해당원재료 원가관리 기능
7) 부가가치기준(FTA별로 직접법, 공제법, 순원가법, MC법, 산출가능
2. 공급자/생산자의 원산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능
1)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원재료 공급자/생산자 메일발송기능
2) 공급자/생산자의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자동 접수 기능
3) 공급자/생산자의 HS정보 검색 기능
3. 원산지 증명서 자동발급 및 신청 기능
1) 자율방식 FTA인 경우 원산지 충족시 FTA양식에 자동 작성
2) 기관방식 FTA인 경우 원산지증명 관련서류 자동 전송
4. FTA별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정보 관리 기능
1) FTA별 양허품목을 관리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발급 대상 자동 선별 가능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기업은 정보 부족과 FTA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보를 FTA Business 모델을 통해 제공하는 동시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유/ 무상 사급거래
1) 사급의 정의 : 와주업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경우
A사가 대신 원재료를 구입해주고 공급해줌. 그러면 외주업체가 제품을 만들어서 A사에게 팔고, A사는 그 제품을 가지고 수출한다.
* 이때, 외주업체가 A사에게 준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외주업체로부터 반제품의 FTA 원산지확인서 징구
B. RVC비율 산출시 누적기준 활용
(1) 유상사급일 경우: 원재료 a,b,c에 대한 확인서 주고, 반제품 d에 대한 확인서 받고
(2) 무상사급일 경우(외주업체에서 가공해줄 경우): 두 쪽 다 확인서 줄 필요 없고, 외주업체에서 다른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매출내역 없음, 입고에만 남음)
2. 역외가공 활용
정의: A업체가 중국 생산법인을 통해 역외가공을 함.
ex)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반제품으로서, 이는 A업체가 국내에서 조달하는 반제품과 대체사용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역외가공 후 재수입되는 반제품 및 국내조달한 반제품은 A사의 최종 생산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고 있다.
3. 역내 생산정보 활용
정의: 국내 외주업체에게 반제품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유/ 무상 사급거래에서 유상사급일 경우에 해당한다. 서로 확인서를 주고받아야 함)
ex) 외주업체로 부터 공급받은 반제품 A의 원산지 판정 => 비원산지
(갑)사 완제품의 원산지 판정 => 비원산지
* 그러나, 각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중간생산자의 생산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최종생산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판결 됨.
4. 세번변경기준 활용
정의: 만약에.. (갑)사가 베트남의 생산법인으로부터 반가공품을 수입하여 받아온 물품이 LV2상태이고,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일 때,
수입하는 물품의 HS코드와 추가가공을 거쳐 최종생산된 제품의 HS코드 4단위는 변경되지 않는다. 즉,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상태는 반가공품으로서 직접 사용할 수는 없지만 완성품 뭂무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
이 경우,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을 현재 LV2에서 LV3단계로 조정을 하게 되면, 이는 반제품으로서 한국에서 최종 수출되는 완제품과 함께 HS 4단위가 변경될 수 있다.
5. 원산지 판정을 위한 업무 Scope 최소화 모델
정의: 자동차를 제조, 가공하기 위해 국내에 소재하는 Suppplier로부터 자동차 부분품을 공급받고 있다. 이 때 자동차 부분품의 원산지 확인서가 없기 때문에
모두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하게 된다. 그럴 때, 한-아세안 FTA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5%이상일 것"이라고 하고 RVC비율을 계산해보니
9%가 모자랐다. 이 때 금액이 높은 자동차 부분품의 원산지 확인서가 있으면 됨! 모두 다 받을 필요 없음.
★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판단 시
우선, 자체적으로 사전 원산지 판정을 수행한 후 부족한 비율에 대해서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하게 되면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판단 시
원재료 중 최종 생산품과 HS코드가 변경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해서만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하게 되면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6.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이슈
정의: (갑)사는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완제품을 미국에 소재한 B사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동 완제품의 수리용 또는 서비스 부품을 약 3개월마다 완제품과는 별개로 B사에게 무상수출하고 있다.
동 부품의 원산지는 대부분 중국산이며 일부는 원산지 미상이지만!! 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그 부속품 등을 모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부속품 등이 별도로 수출되거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외
즉, 비원산지인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완제품과 함께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7. 관계사간 거래에 대한 이슈
8. 제3국의 FTA의 활용
정의: ·한국과 직접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대국의 FTA를 활용
- FTA 상대국에서 생산하여 상대국의 FTA 체결국에 수출함으로써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상대국의 FTA로 인한 세율정보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9. 미소기준의 응용
★ 원산지 판정에 있어 3가지 기본 단계
1.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ex) 4단위 일 때, 완제품 HS코드 4단위가 같은 거 있나 찾아보고 있다면.. 세번변경기준 미충족
2. 미소기준 충족여부 검토
ex) 미소기준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할 때, 세번변경기준에 미충족한 원재료 합 / 완제품의 FOB금액
3. RVC 충족여부
ex) 완제품의 FOB금액,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합을 통해서 BU 또는 BD 또는 MC로 계산한다.
★ 원산지 충족 전략
1. 세번변경기준
국외가 아닌 내수에서 조달한다면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되어 원산지 판정시 세번변경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동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 일본의 거래처와의 관계 또는 구매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미소기준 충족여부 검토
FTA 미소기준을 고려하여 가급적 최소한의 추가 물량만 내수로 변경 조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18,799(제품 매출 단가(FOB)) X 10%)-26(원료 4의 가치)= 1,854(원료 2에 대한 미소기준 허용 가치)
● (4,898(원료 2의 가치)- 1,854(원료 2에 대한 미소기준 허용 가치) = 3,044(수입선을 변경해야 하는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