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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Knowledge/2016

원산지 길라잡이 내용정리

♣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의 혜택
 1. 경제적 효과: 수출증대, 생산증대, 고용증대, 관세절감효과
 2. 부여기준:
   - FTA협정 체약국가에만 적용(ex. 한-미 FTA의 경우 한국과 미국에만 그 혜택이 부여됨)
   -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혜택 부여
 3.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 수출물품의 HS코드 확인-> FTA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후 원산지 충족여부 판정-> 원산지 증명서 작성->
     원산지확인서/증명서 대장관리 및 서류보관(5년보관)-> 원산지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실사
 
♣ HS코드(HS코드 = 세번 = 품목번호)
 1. 정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를 말함
            6단위까지는 국가간 공통으로 사용하고,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함. 10자리까지 사용 가능
 2. 품목분류와 FTA: FTA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판정이 필요함
     이때, 수출하는 품목의 HS코드를 정확하게 알아야 원산지 결정기준을 찾아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음
 3. HS코드 예: 8703.23 - 1010 (10단위 HSK)
   - 류(Chapter): 87
   - 호(Heading): 8703
   - 소호(Subheading): 8703.23
   - 국내소호: 8703.23 - 1010
 
♣ FTA 원산지 결정기준
1. 일반기준(GR, General Rules):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
 - 기본원칙
  1) 완전생산기준: 다른 국가의 원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해당 상품의 모든 생산 과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2) 역내가공원칙: 해당 물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3) 충분가공원칙: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켜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ex) 살아있는 소를 냉장 쇠고기로 변경
  4) 직접운송원칙: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 또는 운송되면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물품의 운송작업 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함
 
 - 분야별 특례
  1) 누적기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
  2) 미소기준: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소량 사용된 재료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제도
  3) 중간재: 원산지재료+비원산지재료 => 중간재
  4) 간접재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설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를 의미
 
2. 품목별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 특정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
- 세번변경기준: 외국산 재료를 수입하여 제조한 결과 수입재료와 다른 세 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
       1) 종류
  (1) 2단위 변경기준(CC): 류에서 해당 류로의 변경
  (2) 4단위 변경기준(CTH): 호로부터 해당 호로의 변경
  (3) 6단위 변경기준(CTSH): 소호로부터 해당 소호로 변경
      ★ 세번변경기준 검토는 투입된 원자료 중 비원산지재료 및 원산지 미상의 원재료가 대상임

- 가공공정기준: 특정한 생산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기준

  - 부가가치기준(VAC, Value Added Criterion): 상품 생산국 내에서 일정수준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기준
    1) LC(Local Contents): 원산 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일 것
  (1) 집적법(Build-Up method: BU법): RVC= (VOM / 조정가격) * 100%
  (2) 공제법(Build-Down method: BD법): RVC= ((조정가격-VNM) / 조정가격) * 100%
        * RVC(역내가치포함비율):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
                    * VOM(원산지재료가치):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의 가치
        * LC 조정가격은 보통 FOB 판매가격으로 책정한다.

    2) MC(iMpot Contents): 비원산국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하일 것
 (1) MC법: 부가가치비율= (비원산재료비/공장도가격(EXW)) * 100%
     * 한-EFTA, 한-EU, 터키에 한해 적용됨

 Ex) 참고 1 – 뉴질랜드 국가의 HS코드가 ‘870840’인 원산지 기준을 살펴보면..
뉴질랜드 국가는 LC 부가가치기준을 따름
체번변경기준은CTH로 4단위 변경 가능
RVC(30/40)이므로 집적법(BU)이 30%이상이어야하고, 공제법(BD)이 40%이상이어야함
   * RVC(30)이라고 되어있는 경우는 BU, BD 모두 30%이상이어야함


 ★ 대부분 BU보다 BD가 더 높게 나오므로 시스템에선 BD로 사용하여 측정한다.


♣ 원산지 증명 서류
1.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물품이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5년간 보관)
  1)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기 위한 절차
   (1) 최종 생산품의 HS 코드확인->FTA별 원산지결정기준 파악
   (2) FTA 원산지 판정결과 '한국산'인 경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3) 원산지증명서 대장관리 및 서류보관(5년) ->원산지 사후검증/실사 대비
  2) 증명서 종류
   (1) 기관증명: 협정이 정해 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에 있는 기관에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원산지 증명서라 불림)
   (2) 자율증명: 협정이 정해 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등이 물품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및 서명하고 발급(원산지 신고서라 불림)

 2. 기타 원산지 증빙서류
 1) 원산지확인서: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 가공하거나 상품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2) 원산지소명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
                       공급자입장에서는 공급자가 공급처에 제출한 원산지 확인서 등의 내용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
 3)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등에 서명을 이행하는 자를 기록하는 카드
 4)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작성 내역을 기재하는 대장
 
♣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
  1. 정의: 원산지요건과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요건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2. 검증방법 종류: 직접검증, 간접검증, 간접/직접검증, 제한적 간접검증
(1) 직접검증: FTA를 맺은 국가끼리 서로의 수출입 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원산지를 검사하며 조치하는 검증
        1) 검증대상 선정: 미 세관 위험관리 시스템에 따라 세수 손실이 크고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
        2) 검증 주체: 본부세관 전문가 검증 팀이 구성되어 현장실사가 진행됨
        3) 검증 방법: 원산지 증명서 제출 요구-> 자재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결정방법 제출 요구->
                        수입담당자의 수출입자 현장방문-> 검증 팀에 의한 수출입 현장실사
        4) 검증기간: 서면검증은 60일, 현장실사는 2~3주 동안 이루어지며,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
 
(2)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이 검사 후 통보해주는 방식
        1) 검증대상 선정: 무작위 또는 FTA 협정 원산지규정의 다른 요건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2) 검증주체 및 조사 권리: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됨
        3) 검증기간: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모든 조사를 마치고 요청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4) 조치: 해당 당사국 법령에 따라 벌칙 부여
 

♣ 운송 비용 용어
- EXW(Ex-works, 공장인도가격): 제조회사가 도, 소매 업자에게 거래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수출 지에서 발생되는 수출통관 수수료를 미 포함한 가격으로서 해당 비용을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가 부담함.
- FCA(Free Carrier, 운송인도가격)
-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가격)
-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매출금액): 수출자의 수출통관 수수료를 수출자가 부담. 수송수단과 관계없이, 최종 수출 항구 또는 최종 수출지점까지의 수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을 말한다.
-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가격)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상품이 운반기에서 하역될 때, 상품의 가격과 보험, 지정된 도착항으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임 가격(수입가격을 적용할 때 쓰임)
-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가격)
- CIP(Carriage or Freight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가격)
-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가격) = DDU(Delivered Duty Unpaid): 구매자가 수입통관 비용 및 세금(관세/부과세)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
-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가격): 구매자가 수입통관 비용 및 세금(관세/부과세)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납부인도가격): DDU 가격+ 수입관세, 수입에 수반되는 제비용 및 공과금(매도인의 비용부담이 가장 많은 조건 일명 "Franco" 가격
 


 Ex) 참고 1

1) 수출 통관 비용(수출 제세공과금 포함): 관세, 부가세, 특소세, 농특세, 검사수수료 등 과 수출 제세공과금        
2) 수출항 부선 사용료: 선적전까지 화물 운반비, 창고료, 보관료 등                                                        
3) 수출항 본선선적비용: 화물 입항료(WHG), THC, CTX, DOC 등                                                                
4) 수입항 양육비: 하역료 등                                                                                                
5) 수입통관 비용 등(수입관세 포함): 수입관세, 제세공과금